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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발달재활 서비스 안내

이음언어심리발달센터 24-07-10 12:31 204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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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청기간 : 2024년 1월 1일(월) ~ 12월 31일(화)

연중 신청 가능 (단, 매월 27일 18:00까지)

● 신청방법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직접 방문 신청

● 신청서류 : 신분증, 건강보험납입증명서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, 소견서(6세 미만 한함)

● 서비스 대상 :

소득기준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연령기준 -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

(단,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)

※ 영․유아(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등 서류로 대체 가능

※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지원
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
- 장애유형 : 시각․청각․언어․지적․자폐성․뇌병변 장애아동

※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: ① 등록장애인, ② 소득 수준, ③ 낮은 연령자

<제외대상>

-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(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,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,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)

● 서비스 가격

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월 / 25만원 / 면제

차상위 계층 (가형) / 월 23만원 / 2만원

차상위 계층 초과~~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/ 월 21만원 / 4만원

기준중위소득 65% 초과~ 120% 이하 (라형)/

월 19만원 / 6만원

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~180% 이하 (마형)/

월 17만원 / 8만원

접수처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

**발달재활 의뢰서 문의: 053-262-7577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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